내년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이 얼마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매년 여름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우선 2023년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연도 | 최저임금 | 상승률 |
2023년 | 9,620원 | 5% |
2022년 | 9,160원 | 5.1% |
2021년 | 8,720원 | 1.5% |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더 받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1/5입니다.
2023년도 주휴수당시급은 1,924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시급을 합친 금액으로 11,544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의 변화
연도 | 시급 |
2023년 | 11,544원 |
2022년 | 10,992원 |
2021년 | 10,464원 |
연차수당
요양보호사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할 총 연차수당을 나눠 시간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차수당(시급)은 554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최저시급과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60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60분과 90분을 같이 하는 경우 4대 보험 적용 가능
요양보호사 시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한 요양보호사 시급 전용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