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합니다.
PC로 내려받은 후 압축풀기와 설치를 진행합니다.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 후 PDF, JPG 형태로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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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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