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경기도민이고 ② 취약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검사 진단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