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에서 12.27%로 0.75% 인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
인상률 | 0.75% |
세대별 평균 보험료 | 약 1,135원 증가 |
건강보험료율 | 6.99% |
인상률 | 1.89% |
직장 가입자 | 2,475원 증가 |
지역 가입자 | 1,938원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