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8월부터 도입해 전국 137개소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통합재가급여 예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한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 + 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세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