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월 한도액 정리 ( 본인부담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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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11-04 조회 : 27,62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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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2023년2024년
1등급1,885,000원
2,069,900원
2등급1,690,000원
1,869,600원
3등급1,417,200원
1,455,800원
4등급1,306,200원
1,341,800원
5등급1,121,100원
1,151,600원
인지지원624,600원
643,700원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2024년 수가본인부담(15%)9%6%
30분16,630원2,495원1,497원998원
60분24,120원3,618원2,171원1,447원
90분32,510원4,877원2,926원1,951원
120분41,380원6,207원3,724원2,483원
150분48,250원7,238원4,343원2,895원
180분54,320원8,148원4,889원3,259원
210분60,530원9,080원5,448원3,632원
240분66,770원10,016원6,009원4,006원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요양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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