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방문목욕 모의 계산기를 만들면서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20%의 추가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2021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공단지원이 85%이며, 본인부담금은 15%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1.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2. 소요 시간이 40분~60분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3.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나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히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소요기간이 40분~60분미만일 경우 70%를 산정합니다.
4.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만약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