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함께 특별현금금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금여로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다른 제도로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적 이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가 기존 15만원에서 2023년 22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복지용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