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등으로 인해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