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0억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 18만 5,000원으로 인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7,900원 (10kg) 한시 인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게 기저귀 지원 단가 월 7만원, 분유 지원 단가 9만원으로 인상,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 월 1,3000원으로인상
- 바우처 연간 지원금액 11만원으로 상향 조정
-저소득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사용권 금액 월 9만 5,000원으로 한시 인상
- 돌봄지원시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단가 인상
-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의 자립수당 월 35만원으로 인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 1.0%로 인하
-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 대상 훈령장려금 단가 월 20만원으로 한시 인상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 확대 계획
취약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