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Q&A 및 시행령 대조표 ( 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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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12-27 조회 : 12,25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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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시행령_시행_관련_신.구_대조표.hwp
2._인정유효기간_연장_관련_안내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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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대조표 및 질의응답 Q&A 자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20.7.14)에 따라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장기요양기관 계약 관련 문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붙임 1. 시행령 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부.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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