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이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 해당)입니다. 이용방법은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후 참여 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공지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1월~별도 통보 시까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 해당)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약 357개소
○ 이용일수: 단기보호 월9일 이내, 가족휴가제 년10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서비스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용부담: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이용시간에 본인부담금 산정(월 한도액 관리 필수)
□ 이용방법:
○ 시범사업 참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 동의 및 급여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통합재가4팀 033-736-1925∼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