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전문, Q&A, 세부사항 자료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고시 |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급여비용 가·감산 적용 기준 조정 -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 ’24.1.1. |
세부 사항 |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별지 서식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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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