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1등급 | 1,885,000원 | 2,069,900원 |
2등급 | 1,690,000원 | 1,869,600원 |
3등급 | 1,417,200원 | 1,455,800원 |
4등급 | 1,306,200원 | 1,341,800원 |
5등급 | 1,121,100원 | 1,151,600원 |
인지지원 | 624,600원 | 643,700원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2024년 수가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