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기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2.3대1로 인력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2.3대 1 변경 적용 수가 [2022.10.1.일 적용]
노인요양시설 2.5대 1 수가
2022년 10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수가 적용은 2022.10.1. 시행되며, 2022년 10월분부터 본인부담금
수가로 적용 됩니다.
▶ 본인부담금의 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 이미용비, 간식비)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