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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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11-12 조회 : 10,54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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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와 본인부담금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9인 이하의 입소시설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수가 비교 (단위 : 1일, 원)



공동생활가정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를 받으면 1~5등급 모두 입소가 가능합니다.


2022년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단위 : 1일, 원)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감경율이 적용이 되어 12%, 8%, 0%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며,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기준 ( 의료보험료 )

공동생활가정 모의계산기




유퍼스트요양원 2021-11-12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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