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1-04 조회 : 10,21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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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기 입소하는 시설로서 월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단기보호의 2022년 인상률은 4.17%입니다.


단기보호 수가

등급’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58,0708,71160,4909,074
253,7808,06756,0208,403
349,6807,45251,7507,763
448,3607,25450,3807,557
547,0507,05849,0107,352

( 단위 : 원 )


2022년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등급’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5%
감경
9%
감경
6%
160,4909,0745,4443,629
256,0208,4035,0423,361
351,7507,7634,6583,105
450,3807,5574,5343,023
549,0107,3524,4112,941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감경 9% 또는 감경 6%가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기준 ( 의료보험료 )


단기보호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단기보호 이용요금 상세 설명

2022년 장기요양 수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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