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 단위 : 원 )
구분 | 22년 수가 |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 6% |
차량이용(차량 내) | 78,580 | 11,787 | 7,072 | 4,715 |
차량이용(가정 내) | 70,850 | 10,628 | 6,377 | 4,251 |
차량 미 이용 | 44,240 | 6,636 | 3,982 | 2,654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 감경 기준에 따라 9%, 6%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요양보호사 수와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산정
서비스 제공 | 급여 산정 |
2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 100% 산정 |
2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미만 | 80% 산정 |
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60분 이상 | 80% 산정 |
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인 요양보호사의 40~60분 이상 | 70% 산정 |
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 산정되며,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로서 어르신의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이용 시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