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용요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시설급여로 받아야합니다.
시설등급은 1~5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나왔다면 사유에 따라 시설급여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무등급도 등급이 나오기 전에 입소가 가능하며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1일 6~8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요양원의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년 국가에서 요양원 급여 비용에 대한 수가표를 발표합니다.
2024년 요양원 수가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수로 책정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은 생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2%, 8%,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식사비, 간식비, 상급침실료이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상급침실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일 12,000원~14,000만원 정도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한다면 30~40만원대 정도 비급여 비용이 나옵니다.
요양원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예시는 1식 3,500원, 간식 2회 3000원로 해서 1일 13,500원을 적용했습니다.
위해서 설명한 한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를 합치면 월 이용요금이 나옵니다.
요양원 모의계산기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월 이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