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기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전임 | 1명 이상 |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외래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①과 ②는 모두 부합조건인지요? 둘 중 하나의 충족조건인지요?
외래 ③과 ④도 모두 동일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