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