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지금순간
게시일 : 2021-10-22 조회 : 10,55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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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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