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기관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일정 계획 및 대상에 대한 안내 및 2024년 평가매뉴얼입니다.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10,054개소 (급여종류별)
- 202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23년 매뉴얼과 동일, 단, 지표적용기간은 변경(확인필수)
※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23.12월말)
○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0, 3984, 3989, 3993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