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평가매뉴얼 및 추진 계획 안내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2-12 조회 : 19,12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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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2024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_단기보호).pdf
붙임3_2024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방문요양,_방문목욕,_방문간호,_복지용구).pdf
붙임1_2024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추진계획.hwp
붙임2_2024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대상기관_및_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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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기관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일정 계획 및 대상에 대한 안내 및 2024년 평가매뉴얼입니다.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10,054개소 (급여종류별)

- 202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23년 매뉴얼과 동일, 단, 지표적용기간은 변경(확인필수)

※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23.12월말)

 


○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0, 3984, 3989, 3993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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