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3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야간보호기관에 한하여 2022.5월 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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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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