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매뉴얼(2022.3.)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3-24 조회 : 11,51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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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운영매뉴얼(2022.3.).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매뉴얼(2022.3.)을 수정 게시합니다.

  ○ 2022년 고시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을 수정 게시하오니, 기관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3~5p)

  ○ 고시 제72조제2항제3, 73조제3

      (개정 전) 프로그램 제공 일지 -> (개정 후)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고시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 치매전담실 별로 적용, 최초 급여제공 월 기준으로 실제 개수가 증가한 
      경우 산정 가능
, Q&A 20번 참고

 

 Q&A 수정(4, 11, 31, 32), 신설(20)  다른 Q&A 번호 일부 수정


출처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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