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1회만 지급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