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위는 월 원입니다.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3,064,3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