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등록 인력은
대표자, 원장, 전임강사, 외래강사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원장과 전임강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대표자가 전임강사를 겸할 순 있는지?
그리고 원장이 상근하고 대표자가 전임강사하면서 시간 가능한 일부 수업을 하고
등록한 외래강사 2명 외에 교육 한 회기 별로 외래강사를 변경해서 수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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