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지침 변경 사항입니다.
⦁ 집합교육 원칙
비대면 zoom, skype 등 수업 해제됩니다.
※ 단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격리된 수강생 및 접촉자에 한해 쌍방향 온라인 강의 인정 ( 녹화 동영상 불인정 )
※ 이 경우 해당 대상자를 온라인 교육계획을 시·도에 보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보서 등 제증명서 첨부
⦁ 실습교육 현행 유지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까지 현장 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 한시 허용
⦁ 모든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
( 이론 + 실기 + 실습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 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