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H-2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등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