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0년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장소 공고문입니다.
1.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확인 유의사항 안내
가. (시험장소 공고 관련)
당초 | 변경 |
2020.10.8.(목) 시험장소 공고 및 응시표 출력 | 2020.10.8(목) 시험장소 공고 2020.10.15.(목)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나. (시험장소 확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시험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일부지역의 시험장소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으므로 시험장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당초 | 변경 |
강원도 | 춘천 | 춘천, 원주 |
전라북도 | 전주 | 전주, 완주 |
2. 응시지역 변경 등 유의사항 안내
가. (응시지역 변경) 시험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 내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나. (동일지역내 시험장 변경) 응시표 출력 가능일(2020.10.15.)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 변경 신청 방법]
①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로그인 후 변경
②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응시지역변경 메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험장소 변경 신청 방법도 ②번과 동일함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 (조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
※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나.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단, 본인확인 시 제외)
다. 시험장 입실 시 시행본부의 확인 절차에 협조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 문진표[붙임] 제출 (시험당일 기준 작성)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지참 요망
라. 시험실 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
마. 가능한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
바. 시험실 환기를 위해 상시 창문 개방
사.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기
아. 시험장(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자.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자세한 시험 장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고가 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국시원 공지를 참고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