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4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34세 이하 청년 대상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 정부 월 1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 지원 )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이자
가입 기준 완화, 적립중지제도 개선, 자동알림서비스 신설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3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월 223만원 )
근로소득 50만원 ~ 230만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이상 )
5월 1일 ~ 5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