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을 받습니다.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및 상담 : 1566-3636번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⑤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가구 재산 합계 | 2억 4천만원 미만 |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 예정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