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재산이 100만원 미만 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왔다.
이번에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합니다.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상향.
추가징수 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최대 12회로 증가.
취약계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