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취약계층별로 시내・시외전화, 휴대폰, 인터넷, 114안내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은 수급자 통신사 대리점에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및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