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주간 ( 21.12.18. ~ 22.1.2. 16일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를 시행합니다.
● 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
-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 3그룹 및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
●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
*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