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이 만 65세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65세 넘어도 활동지원 서비스 가능한 경우
주간브리핑 6건 ( 재가급여기관 수시 평가 일정,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돌봄 허용 등 )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