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면서 재산 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서울형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구분 | 지원금액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최소 552,00원~ 최대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지원횟수
1회,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정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75%이며 생계급여는 최대 6회를 지원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