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5.6% 인상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553만원, 하한액 35만원이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