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방지법과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블루문
업데이트 : 2023-11-16 조회 : 22,55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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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분들은 빚, 대출은 금융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일 버는 소득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는 갑자기 통장 압류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통장 압류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통장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장 압류 방지법

2019년 이전현행
150만원185만원

즉 185만원 이하는 은행 잔고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85만원 제외한 315만원만 압류가 됩니다.


문제는 통장 압류를 하게되면 185만원도 인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출을 위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압류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압류통장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만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7) 긴급지원금

8) 자활급여

9)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10) 특별현금 급여비

11) 퇴직공제금

12) 아동수당

1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1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5) 재난적의료비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탈세 목적 및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 행위 위반을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받는 일부 지원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금은 오직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액만 가능하며, 개인적인 입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금은 일반 계좌처럼 현금인출, 카드발급, 공동인증서 등 모두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먼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받을 후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기존의 받고 있던 모든 급여를 행복지킴이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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