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모든 혜택을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양곡할인도 유용한 복지 혜택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입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입니다.
2021년 할인지원비율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입니다.
양곡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서 신청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6인 가구라면 월 60kg까지 구입이 됩니다.
포장단위 | 10kg |
생계·의료급여 | 2,500원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10,000원 |
기초생활보장시설 | 12,650원 |
무료급식단체 | 3,600원 |
당월 신청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1차 ( 당월 21일-익월 5일), 2차(익월1일→15일)로 나누어 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