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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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19,98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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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면서 재산 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서울형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위기사유 가구에 대한 기준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구분지원금액
1인가구
623,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5인가구
1,899,200원
6인가구
2,168,3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최소 552,00원~ 최대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지원횟수

1회,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정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75%이며 생계급여는 최대 6회를 지원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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