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된다.

블루문
게시일 : 2021-12-30 조회 : 11,52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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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받습니다.


2020년 처음 시행하여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20.1.1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1.1.1~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2.1.1~30인 미만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되며,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용의 구체적인 사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호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존금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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