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
지급액 | 70만원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
신청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 교육급여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하여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산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 지자체에서 자체 소득 기준으로 해산급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