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45%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8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
2023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월 834만원(연1억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45% 지원
장제급여 : 사망시 80만원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지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광주시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