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규모 : 40,000매
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 장애아동스당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림동지수와 합해 생활하는 활동 지원인력도 발급대상 포함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지유의 숲 극원 정원 등
• 관련법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신청기간 : 21.1.11. ~ 21.2.05. (선정 '21.2.17.)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1.11.30.까지
민간단체 협업 지원
단체버스 지원(20인 이상 사용시), 카니발 차량 지원 (장애인 가족)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운영 :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