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이번에 기준을 변경해서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급자동차로 산정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월 32.3만원 | 월 33.4만원 |
부부 | 월 51.7만원 | 월 53.4만원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읍면동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