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도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일과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과 5천만원의 자본금 그리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표 외의 관리 인력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50명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대표가 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