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 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자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안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