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본인)은 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 적립하고
2. 기업도 24개월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2년간의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3. 정부는 청년명의로 가상계좌에 청년취업 준비금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2년 되면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형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21년부터는 신규를 받지 않습니다.
2년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간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참여가능 기업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 일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부동산, 주점업, 갬블링 등은 안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 병원도 가능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은 10월 21일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기간별 적립 금액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39세까지 가능합니다.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중도해지 관련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