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
2차 신규일 경우 : 150만원
1차 대상자 : 50만원
신청일 : 10월 12일 ~ 10월 23일 24:00
현장접수 : 10월 19일 ~ 23일
현장 접수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침 후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자세한 지원 자격 조건은 첨부파일을 읽어 보세요.